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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면적 산정 방법_20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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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6조제4항제3호의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코니 외곽 끝선 부분에서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선을 외곽 끝선의 벽체 중심선으로 할지 아니면 발코니 외곽끝선으로 해야할지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설 : 대피공간 바닥면적=AxB, 을설 : 대피공간 바닥면적=A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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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제46조제4항제3호의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코니 외곽 끝선 부분에서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선을 외곽 끝선의 벽체 중심선으로 할지 아니면 발코니 외곽끝선으로 해야할지 의견이 분분하여 질의하오니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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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5_대피공간 면적 산정 방법(첨부)

▣ 회신

대피공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바닥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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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1. 6. 29.] [대통령령 제22993호, 2011. 6. 29.,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와 같은 구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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