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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구획된 공동주택 지하 피트(PIT)에 스프링클러 헤드 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_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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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11년04월21일,시행 방호과-1713, 접수 방호예방과-7997, /대국민공개

질의 내용

잘못된 적용 사례 중 사례2) 공동주택 지하 공간(일명:피트층)이 완전 구획되지 않는 구조임에도

여기서 완전 구획이라는 것은 점검구 문도 설치하면 안되는지요? 정말 밀폐된 사람이 드나들거나 점검할 수 없는 공간을 가리키는 것인지. 완전 구획이 방화구획을 가리키는 것인지요? 방화구획이라면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화구조는 아니지만 불연재료등으로 구획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가령 4″~6″ 콘크리트 블록 같은 것.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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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011년04월21일,시행 방호과-1713, 접수 방호예방과-7997, /대국민공개

질의 내용

잘못된 적용 사례 중 사례2) 공동주택 지하 공간(일명:피트층)이 완전 구획되지 않는 구조임에도

여기서 완전 구획이라는 것은 점검구 문도 설치하면 안되는지요? 정말 밀폐된 사람이 드나들거나 점검할 수 없는 공간을 가리키는 것인지. 완전 구획이 방화구획을 가리키는 것인지요? 방화구획이라면 갑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화구조는 아니지만 불연재료등으로 구획을 하면 되는 것인지요? 가령 4″~6″ 콘크리트 블록 같은 것. 첨부파일 참조

2011.05.25_완전구획된 공동주택 지하 피트(PIT)에 스프링클러 헤드 기준 적용에(첨부)

▣ 회신

“완전구획된 구조”란 출입문 등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로로 구획된 구조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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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0. 12. 30.] [국토해양부령 제320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08. 7. 21., 2010. 4. 7.

1.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시행 2009. 10. 22.]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9호, 2009. 10. 22., 일부개정]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개정 2008.12.15

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6. 천장·반자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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