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제3항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는데 첨부한 그림(01과 02)은 돌음계단에 속하는지요?
계단 참 부분에 사선으로 단을 만들면 돌음계단이기 때문에 피난계단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계단참을 이미 유효폭 1200mmx1200mm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돌음계단이 아니어서 피난계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 합니다.
2011.04.15_돌음계단 여부(첨부)_01
2011.04.15_돌음계단 여부(첨부)_02
▣ 회신
회신 1(2011-04-20 21:18:24)
돌음계단은 계단참이 없이 계단이 연속된 구조, 계단의 단너비가 일정하지 아니한 구조, 계단의 축이 직각이 아닌 형태를 말합니다.
회신 2(2011-04-29 17:09:24)
돌음계단은 계단참이 없이 계단이 연속된 구조, 계단의 단너비가 일정하지 아니한 구조, 계단의 축이 직각이 아닌 형태를 말합니다.
질의의 건축물의 구조,형태 및 계단의 구조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현지 여건을 소상히 알 수 있는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0. 12. 30.] [국토해양부령 제320호, 2010. 12. 30., 일부개정]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③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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