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에 대한 해석 질의_2009.12.04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호의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황 연면적 6000제곱미터 지상 30층 건축물 중 지상 1층 49제곱미터 바닥면적 증가, 2층 49제곱미터 바닥면적 감소의 경우

해석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증감기준으로 +49(증가)-49(감소)=0제곱미터이므로 연면적 증가가 없으므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0이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다. (이 해석의 경우 설계사와 기계, 전기, 구조는 일해주고 돈을 못받습니다. 연면적 증가(결과치가 +)가 없으면 되므로 여러개층을 변경한 후 증가되는 합계는 50제곱미터 이하로 맞추어버리는 불합리한 해석입니다.)

해석2.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변경면적 기준으로 +49(증가)+49(감소)=98제곱미터이므로 설사 연면적 증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98제곱미터이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다 (이 해석의 경우 설계사와 기계, 전기, 구조등은 일한 댓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제1호의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황 연면적 6000제곱미터 지상 30층 건축물 중 지상 1층 49제곱미터 바닥면적 증가, 2층 49제곱미터 바닥면적 감소의 경우

해석1.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증감기준으로 +49(증가)-49(감소)=0제곱미터이므로 연면적 증가가 없으므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0이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다. (이 해석의 경우 설계사와 기계, 전기, 구조는 일해주고 돈을 못받습니다. 연면적 증가(결과치가 +)가 없으면 되므로 여러개층을 변경한 후 증가되는 합계는 50제곱미터 이하로 맞추어버리는 불합리한 해석입니다.)

해석2.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변경면적 기준으로 +49(증가)+49(감소)=98제곱미터이므로 설사 연면적 증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98제곱미터이므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아니다 (이 해석의 경우 설계사와 기계, 전기, 구조등은 일한 댓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50제곱미터 이하란 변경되는 증・감부분 면적의—–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9. 10. 1.]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타법개정]

제12조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③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제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제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