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제3항에서 소방자동차의 접근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법의 취지가 아래의 번호 중 몇번의 해석에 가까운지요?
1번
대피공간의 위치와 상관 없이 전면과 후면의 2개소 접근을 지칭한다.
즉 탑상형의 경우 거실 쪽 전면(남쪽)과 주방/식당쪽(북쪽)의 후면쪽도 동시에 접근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편복도형의 경우 전면(남쪽)과 후면(북쪽)이 동시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소방도로가 아파트 주변에 2개소가 생깁니다.
2번
소방자동차의 접근만 가능하도록 설치하면 된다. 즉, 각 세대의 일면만 접근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소방도로가 아파트 주변에 1개소가 생깁니다.
3번 대피공간에 사람이 있으므로 대피공간이 있는 쪽으로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다록 한다. 이렇게 하면 대피공간이 있는 쪽에 소방도로가 아파트 주변 1개소가 생깁니다.
이 질의에서 담당자와 상의하라고 하시면 담당자마다 다른 해석을 내어 놓기 때문에 법 제정의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 회신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에서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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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09. 11. 5.] [대통령령 제21811호, 2009. 11. 5., 일부개정]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 도로(주택단지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로티에 설치된 보행용 도로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③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0. 19.
[제목개정 1996.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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