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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층 방화구획여부(승강장 방화구획 여부)_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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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귀 관서의 친절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아래의 사항을 의뢰합니다. 아래: 건축물이 어느규모이상이면 층간 방화구획을 건축법시행령에 맞게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건축법에 맞게 적용하려고 하나 피난층은 방화문을 설치하지않아도 된다며 설계에서 빼고 설계하는경우가 있습니다

1. 피난층의 출입문의 방화문적용여부.

2. 피난층의 엘리베이터실의 방화구획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엘리베이터실은 방화샷다를 이용한 방화방법과 엘리베이터문의 방화성능이 있는 문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적용하면 층간방화구획의 요건에 적합한지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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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귀 관서의 친절한 민원에 감사드리며 아래의 사항을 의뢰합니다. 아래: 건축물이 어느규모이상이면 층간 방화구획을 건축법시행령에 맞게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건축법에 맞게 적용하려고 하나 피난층은 방화문을 설치하지않아도 된다며 설계에서 빼고 설계하는경우가 있습니다
1. 피난층의 출입문의 방화문적용여부.
2. 피난층의 엘리베이터실의 방화구획여부를 알고싶습니다. ( 엘리베이터실은 방화샷다를 이용한 방화방법과 엘리베이터문의 방화성능이 있는 문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적용하면 층간방화구획의 요건에 적합한지알고 싶습니다.)

▣ 회신
귀하의 인터넷(전자민원)을 통한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건축법령에 따른 방화구획은 ‘건축법시행령’ 제46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피난층이라 해서 방화구획이 완화되는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방화구획에 대한 일부 완화규정이 있기 때문에, 질의의 건축물 및 해당 피난층이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방화구획을 완화받을 수 있을 것이나, 현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층간 방화구획 시 ‘건축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등으로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항,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방화셔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도움이되셨는지요?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고객만족센터(전화: 1599-0001, 담당자: 하철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일부개정]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 및 이동식 물류설비의 작업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③ 건축물의 일부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설치하는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이거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08. 7. 21.] [국토해양부령 제36호, 2008. 7. 21., 일부개정]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08. 7. 10.] [국토해양부령 제33호, 2008. 7. 10., 일부개정]
제10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개정 1996. 2. 9.)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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