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기존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전입니다.
기존에 용도변경허가를 득한 후에 같은 시설군 내에서 또 다시 용도를 변경 할 경우(방화구획의 변경이 있음) 행정행위가 어떤 것인지요?
(용도변경허가 : 공항시설의 여객터미널-공항시설의 화물터미널
행정행위? 공항시설의 화물터미널-공항시설의 화물터미널:방화구획의 변경이 있음)
궁금한 것은 사용승인 전이므로 원칙상 용도변경 허가의 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사용승인 시 일괄처리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방화구획의 변경이 생겼기에 다시 대수선 행정행위를 거쳐야만 하는지요?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였으나 이번에 방화구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대수선에 해당은 합니다.
▣ 회신
– 질의의 경우 용도변경과 대수선행위는 별개의 사항으로서 건축법령에서 일괄처리토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용도변경시 방화구획의 필요성이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구획하여야 할 사항—–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3조의2 (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2. 24., 2006. 5. 8.
1. 내력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ㆍ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ㆍ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본조신설 1999. 4. 30.]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