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파일에 표기된 건물처럼 처마길이가 1000 MM 이상 일때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119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 적용 여부
만약 두 건물의 처마부분 바닥면적 산입 기준이 다를 경우 그 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 회신
건축물의 처마 차양 등은 바닥면적에 일반적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돌출정도가 과도한 경우 처마로 보기 어려워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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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2. 건축면적 : 건축물(지표면으로부터 1미터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당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한옥의 경우에는 2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에 대한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함에 따라 법 제4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한다)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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