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건축물 폐자재 사용 시 지구단위계획의 상한용적률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_2007.10.25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OO시 OO구 OO동에 건축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④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대지안의조경), 법 제48(건축물의 용적률)조 및 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 351호 고시(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를 작성해서 적법하게 제출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을 적용받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공원이나 도로를 기부체납함으로 상한용적률을 적용 받은 후 여기(상한용적률)에 다시 건축법 제59조에 의한 건축 폐자재 활용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받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OO시 OO구 OO동에 건축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건축법 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④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100분의 15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대지안의조경), 법 제48(건축물의 용적률)조 및 법 제51조(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100분의 115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 351호 고시(건축폐자재의 활용기준)에 의한 건축기준의 완화요청서를 작성해서 적법하게 제출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 항목을 적용하여 허용용적률을 적용받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공원이나 도로를 기부체납함으로 상한용적률을 적용 받은 후 여기(상한용적률)에 다시 건축법 제59조에 의한 건축 폐자재 활용에 의한 용적률을 완화받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요?

▣ 회신

건축법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2조.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15호, 2005. 12. 7., 타법개정]

제59조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건축폐자재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32조ㆍ제48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설치면적,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 2. 8.]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