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OO시청 도시개발팀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업무를 맡고 있는 OOO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과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원요지
공사명 : 산업도로(3공구)도로개설공사
시설명 : 대로1류2호선
인가고시일: 2006.12.29(OO시 고시 제90호)
사업기간:2006.8 ~ 2009.12.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전북 OO시 OO동 OO번지(소유주 OOO) 대지 642㎡ 중 182㎡가 편입되어 토지 및 지장물(건물1층 209.04㎡, 2층209.04㎡)이 편입되어 2006.9.12 감정평가 후 2006.10.24일 토지 및 지장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민원인 OOO(OOO의 아들)은 OO시 OO동 OO번지(소유자 OOO)에서 거주. 2007.1.8 이사 완료 후,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수령을 완료하였고, 이번에 기존에 있던 건물(지장물)을 철거 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는데 OOO씨 같은 경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9조 2항에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 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에 해당이 되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참고 기존건축물 현황 신축하는 건물 현황 1층 점포 111.15㎡ 철거 후 1층 소매점 250.92㎡ 1층 주택97.89㎡ → 2층 사무소 161.16㎡ 2층 주택 90.48㎡ 2층 사무실 118.56㎡
▣ 회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부담금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ㅇ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의 이주대책대상자(그 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위하여 이주정착지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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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07.05.11 [법률 제8423호, 시행 2007.5.11.]
제8조(부과제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건축물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장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또는 단지 등 안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한 토지에 신축(최초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전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상세계획에서 허용한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발사업 등의 준공일로부터 20년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3.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4.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6.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제외한다)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④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07.5.11>
1. 「지방자치법」 제138조에 의한 공공시설분담금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⑤ 납부의무자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거쳐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서 당해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타법개정 2005.01.14 [법률 제7335호, 시행 2005.1.1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라 함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이라 함은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5.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가격시점”이라 함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말한다.
7. “사업인정”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④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⑥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위하던 농·어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그 총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또는 그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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