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공동주택의 두개의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하지만 그 도로가 건너편에 있는 대지와 레벨차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질의 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히 어떤 허가권자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보고 설계를 하다보니 법에 명시가 명확히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과 시청에 접수를 한 후에는 이미 일이 많이 진전이 되어서 만약 변경이 생긴다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져서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를 막고자 질의흘 하나이다. 예전에는 구청에서 안된다고 하면 건춪주나 조합에게 말하고 수정을 하면 되었지만 현재는 안된다고 하면 건설회사나 조합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져서 영세한 용역업체로서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좀 감안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어짜피 질의는 그 때 하나 지금하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분쟁이 생겨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명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를 해서 분쟁을 피해가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86조 2항 3호에서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면 해당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와의 수평면이 다를 경우 즉 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가 레벨 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대지와 도로의 가중평균을 지표면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도로 건너편 인접대지와 당해대지의 가중평균을 지표면으로 해야 하나요?
1번 당해 B대지와 도로의 가중평균선
2번 당해 B대지와 건너편 A대지의 가중평균선
▣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표면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5호 나목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 고저차간 있는 경우
에는 그 지표면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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