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해당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와의 수평면이 다를 경우의 지표면 산정_2006.08.07

원래 가격: ₩5,000.현재 가격: ₩3,950.

■ 질의 ⇒

공동주택의 두개의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하지만 그 도로가 건너편에 있는 대지와 레벨차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질의 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히 어떤 허가권자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보고 설계를 하다보니 법에 명시가 명확히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과 시청에 접수를 한 후에는 이미 일이 많이 진전이 되어서 만약 변경이 생긴다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져서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를 막고자 질의흘 하나이다. 예전에는 구청에서 안된다고 하면 건춪주나 조합에게 말하고 수정을 하면 되었지만 현재는 안된다고 하면 건설회사나 조합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져서 영세한 용역업체로서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좀 감안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어짜피 질의는 그 때 하나 지금하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분쟁이 생겨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명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를 해서 분쟁을 피해가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86조 2항 3호에서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면 해당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와의 수평면이 다를 경우 즉 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가 레벨 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대지와 도로의 가중평균을 지표면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도로 건너편 인접대지와 당해대지의 가중평균을 지표면으로 해야 하나요?

1번 당해 B대지와 도로의 가중평균선

2번 당해 B대지와 건너편 A대지의 가중평균선

[1개에 39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공동주택의 두개의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

하지만 그 도로가 건너편에 있는 대지와 레벨차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질의 입니다.

이 사항은 특별히 어떤 허가권자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보고 설계를 하다보니 법에 명시가 명확히 없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과 시청에 접수를 한 후에는 이미 일이 많이 진전이 되어서 만약 변경이 생긴다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져서 사실상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를 막고자 질의흘 하나이다. 예전에는 구청에서 안된다고 하면 건춪주나 조합에게 말하고 수정을 하면 되었지만 현재는 안된다고 하면 건설회사나 조합에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져서 영세한 용역업체로서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을 좀 감안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어짜피 질의는 그 때 하나 지금하나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분쟁이 생겨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명시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를 해서 분쟁을 피해가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86조 2항 3호에서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본다면 해당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와의 수평면이 다를 경우 즉 도로와 건너편 인접대지가 레벨 차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대지와 도로의 가중평균을 지표면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도로 건너편 인접대지와 당해대지의 가중평균을 지표면으로 해야 하나요?

1번 당해 B대지와 도로의 가중평균선

2번 당해 B대지와 건너편 A대지의 가중평균선

▣ 회신

●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표면 산정방법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5호 나목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 고저차간 있는 경우

에는 그 지표면의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3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

관심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