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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_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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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의 정북방향이격 완화가 가능한지요?
북쪽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지만 A 대지가 커서 B대지를 감싸고 있는 형태이지만 두 대지는 서로 인접해 있기는 하나 가로미관 개선을 위해 A대지의 정북방향 적용완화 시 B대지에 위치한 건축물에 햇볕이 안들어가 민원의 소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20미터 도로에서는 직접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뒤쪽에서는 서로 인접해 있는 대지A와 대지C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방향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첨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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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의 정북방향이격 완화가 가능한지요?
북쪽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지만 A 대지가 커서 B대지를 감싸고 있는 형태이지만 두 대지는 서로 인접해 있기는 하나 가로미관 개선을 위해 A대지의 정북방향 적용완화 시 B대지에 위치한 건축물에 햇볕이 안들어가 민원의 소지가 있어 질의드립니다.

질의 2
20미터 도로에서는 직접인접해 있지는 않지만 뒤쪽에서는 서로 인접해 있는 대지A와 대지C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방향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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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한 대지A와 B 및 A와 C의 정북방향이격 완화 여부 첨부.jpg

▣ 회신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관지구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7. 16.] [대통령령 제35449호, 2025. 4. 15.,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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