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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피난층에서 최상층을 오가는 전망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_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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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피난층에서 최상층을 오가는 전망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01-0034717)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2항에서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란 10층 이상인 층에 공동주택이 위치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ㅇ 다만,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수도법」,「하수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 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 질의회신에서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 위치한 경우”란? 아래 1번과 2번 중 어떤 의미인지요?
1번: 10층 이상인 층에 공동주택이 위치하는 경우. 즉 10층 이상인 층에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가 오면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가 넘으면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하고, 31미터가 넘지않으면 승용승강기로 설치해도 된다.
2번: 10층 이상인 건축물에 공동주택이 위치하는 경우. 즉 건축물이 10층이 넘는 경우 1층부터 9층까지 공동주택이 있더라도 공동주택이 위치한 경우로 보고 모두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질의 2
질의1에서 공동주택이 있는 건축물로 10층 이상 시 모두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할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라 승강장이 설치된 경우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접근로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피난층에서 최상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전망용승강기의 경우 각 층에 정지하는 승강장이 없다면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지요?

질의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10층 이상 공동주택에 접근하는 비상용승강기일지라도 10층 이상의 최상층에 위치한 주민공동시설(전망대 등)에는 비상용승강기가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하는지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 상부로 31미터를 넘는 곳의 주민공동시설(전망대 등)에 올라가는 전망용승강기도 비상용승강기 구조(매층마다 접근로 설치)로 해야하고 정지하지않는데 승강장을 설치해야한다고 해석하면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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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피난층에서 최상층을 오가는 전망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01-0034717)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2항에서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란 10층 이상인 층에 공동주택이 위치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며,
ㅇ 다만,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수도법」,「하수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 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 질의회신에서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이 위치한 경우”란? 아래 1번과 2번 중 어떤 의미인지요?
1번: 10층 이상인 층에 공동주택이 위치하는 경우. 즉 10층 이상인 층에 공동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가 오면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가 넘으면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하고, 31미터가 넘지않으면 승용승강기로 설치해도 된다.
2번: 10층 이상인 건축물에 공동주택이 위치하는 경우. 즉 건축물이 10층이 넘는 경우 1층부터 9층까지 공동주택이 있더라도 공동주택이 위치한 경우로 보고 모두 비상용승강기로 설치해야 한다.

질의 2
질의1에서 공동주택이 있는 건축물로 10층 이상 시 모두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할 경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 따라 승강장이 설치된 경우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접근로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피난층에서 최상층으로 바로 올라가는 전망용승강기의 경우 각 층에 정지하는 승강장이 없다면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하는지요?

질의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10층 이상 공동주택에 접근하는 비상용승강기일지라도 10층 이상의 최상층에 위치한 주민공동시설(전망대 등)에는 비상용승강기가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하는지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 상부로 31미터를 넘는 곳의 주민공동시설(전망대 등)에 올라가는 전망용승강기도 비상용승강기 구조(매층마다 접근로 설치)로 해야하고 정지하지않는데 승강장을 설치해야한다고 해석하면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주택건설공급과)
ㅇ 「주택법」제2조제3호에서는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14호에서는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주택과 복리시설(공동시설)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에서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공동주택의 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를 때 이는 10층 이상인 층에 공동주택이 위치한 경우에 공동주택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1항에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1호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용 승강기가 모두 설치된 경우에는 이외에 별도로 추가로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용, 주민공동시설 전용승강기 등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에서는 「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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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과)
ㅇ 「건축법」 제64조에서는 승강기 설치기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또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나목에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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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설비기준규칙 )
[시행 2024. 8. 7.]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2024. 8. 7., 일부개정]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8. 7. 10., 2024. 8. 7.>
1. 삭제 <1996. 2. 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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