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인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B대지의 북쪽에 일부 A대지가 걸쳐 있는 경우 B대지의 정북방향 이격거리 완화 적용 여부에 대해
A대지가 접한 20미터의 도로에 B대지가 접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보고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정북방향 이격거리 완화적용이 가능한지요?
첨부 파일
2026.01.09_도로의 절곡부 모서리에 위치한 대지로서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2대지의 정북일조이격거리 적용 여부.jpg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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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타법개정]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① 법 제14조제1항의 배분기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ㆍ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ㆍ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도의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9. 9.>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제10조제1항 관련)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나. 지방 토목ㆍ건설사업의 시행
시ㆍ군ㆍ자치구 사무
8) 건축허가 등에 관한 업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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