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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에 있는 벽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않더라도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_20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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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로티에 있는 벽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않더라도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외벽이므로 준불연재급 이상의 단열재를 적용해야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시행령 제61조제2항제4호에 따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은 외벽을 준불연재를 적용해야하므로 2층이면서 필로티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지않는 경우에는 준불연재를 적용하지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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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시행령 제6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로티에 있는 벽은 주차장으로 사용하지않더라도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외벽이므로 준불연재급 이상의 단열재를 적용해야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제52조제2항 및 시행령 제61조제2항제4호에 따라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은 외벽을 준불연재를 적용해야하므로 2층이면서 필로티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지않는 경우에는 준불연재를 적용하지않아도 되는지요?

▣ 회신
○「건축법」제52조제2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61조제2항에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언급되어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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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12. 29., 2013. 3. 23., 2021. 3. 16.>
[제목개정 2009. 12. 29., 2020. 12. 22.]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8. 28.] [대통령령 제35716호, 2025. 8. 26., 타법개정]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0. 12. 13., 2013. 3. 23., 2014. 3. 24., 2014. 8. 27., 2014. 10. 14., 2015. 9. 22.,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1. 8. 10., 2024. 6. 18., 2025. 8. 26.>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1의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ㆍ공유보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삭제 <2021. 8. 10.>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②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 12. 13., 2011. 12. 30., 2013. 3. 23., 2015. 9. 22., 2019. 8. 6., 2021. 8. 10.>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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