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한 이미지에서 피난동선이 없는 소화목적의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주변에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근처 3미터 이내에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첨부 파일
2024.07.08_피난동선이 없는 소화목적의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주변에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_01.JPG
▣ 회신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자동방화셔터가 상기 자동방화셔터에 해당한다면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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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23. 8. 31.] [국토교통부령 제1247호, 2023. 8. 31., 일부개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03. 1. 6.,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0. 4. 7., 2012. 1. 6., 2013. 3. 23., 2019. 8. 6., 2021. 3. 26., 2021. 12. 23.>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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