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7항제2호다목에 의해 단지안의 비상차로에서 어린이놀이터 3미터 이격해야 하는지요?
비상차로는 이삿짐차량, 택배차량등이 오가는 차로입니다.
하지만 단지 내 도로는 아닌 통로 개념의 차로입니다.
여기서도 어린이놀이터를 3미터 이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회신 1(2017-07-28 12:10:13)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단지 안의 도로 설치기준에서 보행자전용도로는 제외되며, 동 규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평상 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사용되나, 화재 등 재난발생 시에 소방자동차 등이 사용하는 통로는 어린이놀이터 설치 시 3m 이상 이격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해당되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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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2017-07-28 16:59:08)
화재 등 재난발생 시에 소방자동차 등이 사용하는 통로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로 보고 있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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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7. 2. 4.]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 2. 3., 타법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8.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13. 6.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
[제목개정 2007. 7. 24.]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6.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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