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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15년 이상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의한 계단 마감재 변경 시 3미터_20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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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질의 1

리모델링 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 기준)제1항제1호에서

준공후 15년이상인 현재 계단의 단높이가 160입니다.

현행법상 단높이가 150이하가 되지 않으면 폭 3미터 이상 시 중간에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데 단순히 마감재만 변경하는 이 계단도 현행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2

또한 이때 3미터의 너비는 유효너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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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리모델링 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 기준)제1항제1호에서

준공후 15년이상인 현재 계단의 단높이가 160입니다.

현행법상 단높이가 150이하가 되지 않으면 폭 3미터 이상 시 중간에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데 단순히 마감재만 변경하는 이 계단도 현행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 2

또한 이때 3미터의 너비는 유효너비인지요?

▣ 회신

종전 건축법 시행령 제48조(’92. 5. 30) 부터 기준(“너비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있었으므로 기준에—–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축물방화구조규칙 )

[시행 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를 말한다)는 2.1미터 이상으로 할 것

건축법 시행령

[시행 1992. 6. 1.]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전부개정]

제48조 (계단의 설치기준 및 구조) ①높이 3미터를 넘는 계단은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 1.2미터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너비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 계단의 경사도 기타 계단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승강기기계실용계단ㆍ망루용계단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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