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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제1항 단서의_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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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제1항 단서의 공동주택에 대한 해석 시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모든 계단에 다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상부에 공동주택이 연결되는 계단만 해당되는지요?

지하주차장에는 공동주택과 연결되는 계단 외에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위한 계단과 보행거리 확보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계단과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추가하는 계단이 있는데 이런 모든 계단도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으로 해석하여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야 규정에서 제외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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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3조제1항 단서의 공동주택에 대한 해석 시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인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모든 계단에 다 적용대상인지? 아니면 상부에 공동주택이 연결되는 계단만 해당되는지요?

지하주차장에는 공동주택과 연결되는 계단 외에 주민공동시설 이용을 위한 계단과 보행거리 확보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계단과 이용의 편리를 위해서 추가하는 계단이 있는데 이런 모든 계단도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으로 해석하여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야 규정에서 제외하는지요?

▣ 회신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질의) 모든 계단도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으로 해석하여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해야 규정에서 제외하는지?

나. 답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제2조에 따라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 제13조제1항에서 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계단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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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① 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유입공기의 배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른 배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3.>

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개정 2013. 9. 3.>

가. 자연배출식 : 굴뚝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나.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다만,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9. 3.>

2.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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