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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상형 공동주택의 경우 창이 없는 긴 콘크리트 벽은 측벽이 아니라 외벽인지 여부_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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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12-0475957)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령에 별도의 측벽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채광방향 일조규정 벽면의 채광창의 크기에 따라 건축물 간격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경우 측벽은 일반적인 판상형 공동주택 등의 “측면의 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그렇다면 기 질의 회신에 따라 판상형 공동주택 등의 “측면의 벽”이 없는 탑상형 또는 타워형(평면에서 가로 세로비가 1:1.5 이하, 단면에서 가로 세로비가 1:1.5 이상, 정방형 타입) 공동주택의 경우 창이 없는 긴 콘크리트 벽은 측벽이 아니라 외벽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탑상형(타워형) 공동주택에서 거실이나 주된 침실의 측면의 벽이나 후면의 벽을 측벽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건축법 제86조제3항라목과 마목에 있는 공동주택의 측벽, 조경기준 제19조의 측벽, 한옥 건축기준 제7조제2항의 측벽에 대한 정의가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법의 실효성을 위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질의드리오니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12.13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서 측벽의 정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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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312-0475957)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건축법령에 별도의 측벽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채광방향 일조규정 벽면의 채광창의 크기에 따라 건축물 간격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경우 측벽은 일반적인 판상형 공동주택 등의 “측면의 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그렇다면 기 질의 회신에 따라 판상형 공동주택 등의 “측면의 벽”이 없는 탑상형 또는 타워형(평면에서 가로 세로비가 1:1.5 이하, 단면에서 가로 세로비가 1:1.5 이상, 정방형 타입) 공동주택의 경우 창이 없는 긴 콘크리트 벽은 측벽이 아니라 외벽으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요?
아니면, 탑상형(타워형) 공동주택에서 거실이나 주된 침실의 측면의 벽이나 후면의 벽을 측벽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건축법 제86조제3항라목과 마목에 있는 공동주택의 측벽, 조경기준 제19조의 측벽, 한옥 건축기준 제7조제2항의 측벽에 대한 정의가 없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어 법의 실효성을 위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질의드리오니 부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3.12.13_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서 측벽의 정의.pdf

▣ 회신
ㅇ 「건축법」제61조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제3항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거나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각 세대의 일조·채광 확보,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ㅇ 한편, 국토교통부 건축법령 관련 운용기준(2006. 3. 20.)에 따라 상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이라 함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을 포함하여 채광을 위한 방향의 모든 부분을 기준으로 하도록 운용하였으나,
ㅇ 공동주택의 외벽이 단순한 장방형이 아니라 ㄱ자형, ㄷ자형, T자형, Y자형 및 +자형 등과 같은 형태로서 동일한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 규정을 적용받는 외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없는 각 세대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제외하여야 운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ㅇ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어 탑상형 공동주택의 창이 없는 긴 콘크리트벽에서의 채광방향 이격거리 적용 시—–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9. 7. 16., 2013. 5. 31., 2015. 7. 6., 2021. 11. 2., 2024. 6. 18.>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5. 17.] [충청남도공주시규칙 제671호, 2024. 5. 1., 일부개정]
제9조(건축물의 형태) ① 판상형 형태의 공동주택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며, 탑상형·복합형·유선형 등 건축물 형태를 다양화하여 아름다운 공동주택 경관을 형성한다. 특히 조망공간 확보가 필요한 지역은 타워형을 권장한다.

조경기준
[시행 2022. 1.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778호, 2022. 1. 7., 일부개정]
제19조(옥상조경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옥상ㆍ발코니ㆍ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물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한옥 건축 기준
[시행 2021. 11. 17.]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42호, 2021. 11. 17., 일부개정]
제7조(설비) ①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바닥난방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의 위치를 적절히 계획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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