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충청남도 당진시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여부에 대해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4-0599854)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나. 우리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건축물의 종류(용도) 등에 대한 시행령 개정 후 그 내용을 반영하여 건축조례 개정 예정임을 답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해당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로서「건축법」제2조제1항5호에 의한 지하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정하고자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그렇다면 충청남도 당진시의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지하에 거실설치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명확하지않아 추가 질의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타 시·군·도의 경우 현재 아래와 같이 해석 및 운용중에 있습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신청번호: 1AA-2404-0567351)
우리 군은 지하층에 관하여 조례로 따로 규정한 사항이 없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는 사용 가능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신청번호: 1AA-2404-0567466)
해당 사항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관련법에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결정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신청번호: 1AA-2404-0567565)
현행 태백시 건축조례상 건축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같은 법 제53조제2항에서 정의하는 “거실”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거실”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일 경우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는 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리예정입니다.
▶ 경기도 구리시 (신청번호: 1AA-2403-1191676)
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질의 3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 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지하층)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5조(지하층의 구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경기도 김포시 (신청번호: 1AA-2403-1191752)
우리 시는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에 따라 거실의 설치 유무를 판단하고 있으며, 김포시 주택 조례를 통하여 별도의 예외사항을 규정하고있지 아니함을 안내드립니다.
▶ 경기도 남화성시 (신청번호: 1AA-2403-1191846)
「주택건설기준규정」 제3조에 이 영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53조를 적용하여야 함.
▶ 경기도 안산시 (신청번호: 1AA-2403-119249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항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의 주택건설기준,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동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및 수도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 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에서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파주시 (신청번호: 1AA-2403-1193839)
– 「건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지하층에는 거실 설치가 불가하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 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에 한정하여 지하층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상남도 거제시 (신청번호: 1AA-2404-0568019)
귀하께서 질의하신 2,3번 사항에 대해서는 상기 법령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지하층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거실은 설치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지하층의 활용)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제53조 제2항의 개정 이유 등을 보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등은 설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내용은 하위 법령 및 위임 사항에 대한 조례의 개정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경상남도 고성군 (신청번호: 1AA-2404-0568126)
주택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일조, 채광, 환기 등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층을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는 현지현황 및 설계도서 등을 통해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상남도 김해시 (신청번호: 1AA-2404-0568213)
우리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지하층 거실 설치에 대한 별도의 운영기준은 없으며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하층에 주거전용부분이 설치된 경우는 없음.
▶ 전라남도 (신청번호: 1AA-2403-0787812)
또한,「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라남도 나주시 (신청번호: 1AA-2404-056920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건축법」 등 그 밖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주택법」제11조(지하층의 활용)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의 경우 「건축법」제53조(지하층)와 별도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에 인정될 수 있음.
▶ 전라남도 목포시 (신청번호: 1AA-2404-0569261)
주택건설기준 및 건축법은 각 사업(주택사업승인 또는 일반건축허가)에 따라 허가기준을 적용함 따라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은 주택단지에 지하층을 활용할 수 있음.
▶ 전라남도 순천시 (신청번호: 1AA-2404-0569341)
“한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라 지하층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에 한함)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승인 대상 주택의 경우 건축법 제53조 규정에 구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라남도 화순군 (신청번호: 1AA-2404-0569552)
– 질의2와 3에 대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구조와 설비는 「건축법」 제53조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단지 내 설치하는 지하층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와 설비에 대해서 「건축법」 제53조를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 용도로써 지하층의 활용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신청번호: 1AA-2404-05737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일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신청번호: 1AA-2404-0573753)
– 조례 개정전으로 「건축법」제53조 제2항에 따라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만, 현행법에 따라 건축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인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신청번호: 1AA-2404-0573839)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경우 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지?
–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부대시설일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법적 해석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신청번호: 1AA-2404-057422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법에서 정하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운영기준은 없으나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침수위험이 없고 피난 및 대피 가능성에 문제가 없을 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신청번호: 1AA-2403-0787237)
다만,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 까지는 건축법 기준에 의한 지하층에는 주택 등 용도의 거실설치가 불가하며, 공동주택 주민복리시설은 지하실에 설치가 금지된 거실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충청남도 (신청번호: 1AA-2403-0788122)
이에, 질의하신 거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으므로 상기 대통령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설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내용은 관할 허가권자(시장·군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계룡시 (신청번호: 1AA-2404-059786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지하층의 활용)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정 할 경우 사용 할 수 있겠으나, 우리 시에 건설된 주택단지에는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이 지하층으로 된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충청남도 논산시 (신청번호: 1AA-2404-0599492)
공동주택 지하층과 관련하여「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지하층의 활용)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 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지하층과 관련된 사항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다른 법령관의 관계)제3항에 따라 건축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지하층 주택설치와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접수 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관련법령, 관련도서, 주변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 충청남도 예산군 (신청번호: 1AA-2404-060037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의 경우 지하층에 허용될 수 있겠으나, 관련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충청남도 천안시 (신청번호: 1AA-2404-060041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규정에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건축법 등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지하층의 경우 동 규정 제11조(지하층의 활용)에 지하층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규정되어 있기에 주택법 규정을 적용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충청북도 단양군 (신청번호: 1AA-2403-0788154)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며, 그외 주상복합, 대세대, 다가구 등 공동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지하에 거실 등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 충청북도 음성군 (신청번호: 1AA-2403-078815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및 제11조에 따른 적용 사항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일 경우 지하층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충청북도 충주시 (신청번호: 1AA-2403-078815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 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은 지하층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1조에 따름.
즉, 상기 내용을 정리하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건축법 적용대상과 주택법 적용대상은 서로 다르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이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은 타 법령에 우선 적용되는 법령으로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적합한 용도의 거실은 지하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회신 내용에 대해 충청남도 당진시도 같은 의견인지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4.04.15_충청남도 당진시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pdf
▣ 회신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 지하층을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현황 없음을 알려드리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지하층의활용)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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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6.>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6.>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시행일: 2024. 3. 27.] 제53조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본조신설 2024. 6. 18.]
[종전 제63조의6은 제63조의7로 이동 <2024. 6. 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1. 2.] [대통령령 제34092호, 2024. 1. 2., 일부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4. 22., 2012. 4. 10.>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17. 1. 26., 2022. 11. 29.>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1. 6., 2008. 10. 29., 2009. 10. 19., 2013. 6. 17., 2017. 10. 17.>
[전문개정 1999. 9. 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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