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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시 건축물과 이격되어 있는 콘크리트 옹벽 포함 여부_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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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시 건축물과 이격되어 있는 콘크리트 옹벽도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에 접한 부분에 포함하는지요?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므로 바닥이 없는 옹벽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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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 시 건축물과 이격되어 있는 콘크리트 옹벽도 지하층 산정 시 지표면에 접한 부분에 포함하는지요?

지하층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하므로 바닥이 없는 옹벽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2조(정의)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10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지하층의 지표면은‘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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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9., 2011. 9. 16., 2012. 1. 17.,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2014. 6. 3., 2016. 1. 19., 2016. 2. 3., 2017. 12. 26., 2020. 4. 7.>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3. 29.] [대통령령 제34370호, 2024. 3. 29., 타법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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