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4)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캐노피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지요?
질의 2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의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하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사로 부분은 상부에 캐노피가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는지요?
만약, 캐노피 설치 부분으로 한정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 부분의 내용을 추가하면 어떨지요?
질의 3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하는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사로 부분에 경사가 12분의 1로 완만한 장애인용경사로도 포함하는지요?
▣ 회신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하목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한정하여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며,
2) 이와 관련하여 경사로 상부에 캐노피가 있는지 여부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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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2. 18.] [대통령령 제35082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 6. 30., 2009. 7. 16., 2010. 2. 18., 2011. 4. 4., 2011. 6. 29., 2011. 12. 8., 2011. 12. 30.,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28., 2015. 4. 24., 2016. 1. 19., 2016. 7. 19., 2016. 8. 11., 2017. 5. 2., 2017. 6. 27., 2018. 9. 4., 2019. 10. 22., 2020. 10. 8., 2021. 1. 8., 2021. 5. 4., 2021. 11. 2., 2023. 9. 12., 2024. 5. 7., 2024. 6. 18., 2025. 8. 26.>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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