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하주차장의 기둥주변 기둥보호대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주차구획선과 미세하게 일부가 중첩될 수 있는지요? 1mm도 서로 겹치면 안되는지요?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8-0235682)에서 주차구획은 허용오차가 인정되지않는다고는 하였으나 주차장 기둥 주변에 기둥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 설치 시 보호대의 두께인 약 15~20mm 정도가 주차구획선과 겹치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인지요?
첨부 파일
2024.08.07_각 주차구획에 대한 허용오차 인정 여부.pdf
[별표 5] 건축허용오차(제20조관련)(건축법 시행규칙).pdf
주차형식.jpg
▣ 회신
– 건축법 제26조에서 대지의 측량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장법에는 관련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의 주차단위구획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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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4.] [국토교통부령 제1439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 12. 11.>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7. 2., 2018. 3. 21.>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0. 29., 2012. 7. 2., 2013. 1. 25., 2013. 3. 23., 2014. 7. 15., 2018. 3. 21., 2018. 10. 25., 2020. 6. 25., 2021. 4. 16., 2021. 8. 27., 2023. 12. 1., 2024. 2. 16., 2024. 9. 20.>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14. 6. 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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