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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승강장의 진입공간인 전실 부분의 면적 배분 및 방화구획 건_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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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단지 내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세대 내로 가기 위해서는 주차를 하고 승강기를 주로 이용합니다.
이때 승강장을 가기 위해서는 카드키 등으로 출입 승인을 받고 복도처럼 생긴 전실 공간을 통과합니다.
이 전실 공간이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이 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실 공간이 지하주차장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로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된다면 주차장의 차로와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나 지하주차장면적에 포함되지않는다면 차로와 방화구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하층은 주거공용면적에 포함되고 지하층에는 지하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이용 시 지하층 전체를 지하주차장면적으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 주차장, 전실(주차장 출입을 위한 복도), 승강장, 승강기, 계단, 팬룸, 부속창고, 경사로 등의 면적이 모두 지하주차장면적에 산입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이 아파트의 부속용도에 속합니다. 이 때 주차장에서의 대피를 위한 전실(주차장 출입을 위한 복도)공간은 주차장 이용을 이한 필수시설이므로 주차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일산화탄소 농도 조정을 위해서 팬룸은 주차장의 필수시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처럼 팬룸은 지하주차장과 방화구획을 하지않습니다. 또한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급기) 일산화 탄소의 오염된 공기를 빼야하기(환기) 때문에 그릴창이 설치 되어 실질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실을 통과하면 비상용승강기(10층 이상 아파트면 모두 비상용승강기임)의 승강장이 나오고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전실사이에는 방화구획을 하고 있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참고)
만약 전실과 지하주차장 사이의 출입문도 방화구획을 하라고 하면 방화구획이 이중으로 형성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담당 주무관에 따라 주차장에 딸린 전실공간을 주차장으로 보기도 하고 안보기도 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기준이 필요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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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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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단지 내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세대 내로 가기 위해서는 주차를 하고 승강기를 주로 이용합니다.
이때 승강장을 가기 위해서는 카드키 등으로 출입 승인을 받고 복도처럼 생긴 전실 공간을 통과합니다.
이 전실 공간이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이 되는지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에는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실 공간이 지하주차장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로 지하주차장 면적에 포함된다면 주차장의 차로와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나 지하주차장면적에 포함되지않는다면 차로와 방화구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지하층은 주거공용면적에 포함되고 지하층에는 지하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하층을 주차장으로 이용 시 지하층 전체를 지하주차장면적으로 산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 주차장, 전실(주차장 출입을 위한 복도), 승강장, 승강기, 계단, 팬룸, 부속창고, 경사로 등의 면적이 모두 지하주차장면적에 산입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규정하고 있어 주차장이 아파트의 부속용도에 속합니다. 이 때 주차장에서의 대피를 위한 전실(주차장 출입을 위한 복도)공간은 주차장 이용을 이한 필수시설이므로 주차장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일산화탄소 농도 조정을 위해서 팬룸은 주차장의 필수시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처럼 팬룸은 지하주차장과 방화구획을 하지않습니다. 또한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고(급기) 일산화 탄소의 오염된 공기를 빼야하기(환기) 때문에 그릴창이 설치 되어 실질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실을 통과하면 비상용승강기(10층 이상 아파트면 모두 비상용승강기임)의 승강장이 나오고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은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전실사이에는 방화구획을 하고 있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 참고)
만약 전실과 지하주차장 사이의 출입문도 방화구획을 하라고 하면 방화구획이 이중으로 형성이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담당 주무관에 따라 주차장에 딸린 전실공간을 주차장으로 보기도 하고 안보기도 하기 때문에 법리적인 기준이 필요해서 질의드립니다.

▣ 회신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제6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방화구획 적용의 제외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지하주차장의 전실이 지하주차장의 면적에 산입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속용도로서 해당 건축물의 필수 기능의 부합여부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0. 8., 2022. 4. 29.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제6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2022. 4. 29.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에 위치하는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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