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건축 예정인데 토지 지목변경(전,임야 등 → 대) 할 수 있나요?
▣ 회신
– 지목변경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맞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거나 토지나 건죽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공간정보의 구축 맞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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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6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25호, 2023. 6. 9., 일부개정]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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