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지구단위계획의 전면공지에 조경설치 시 법정 설치 의무면적 인정하는지요?
기 질의회신을 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전면공지에 대한 법정 설치 의무 조경면적에 대한 인정은 각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마다 상이한지요?
질의 2
전면공지 설치 시 용적률이나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 받느냐에 따라 법정 설치 의무 조경면적에 대한 인정여부가 달라지는지요?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수립권자가 결정하는지요?
첨부 파일
2019.05.01_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한계선에 의한 전면공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조경면적 산입여부.pdf
2017.12.11_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서의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지에 대한 질의.pdf
2011.02.18_지구단위계획에서 전면공지에 대한 질의.pdf
▣ 회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2조제1항본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이하 지침) 3-10-2에 따라 건축한계선 등은 인접가로의 폭, 특성과 관련하여 건폐율ㆍ용적률ㆍ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며,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되도록 하고,
지침 3-10-5에 따라 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물을 도로에서 일정거리 후퇴시켜 건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침 3-13-1(1) 및 (4)에 따라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전면공지가 잇달아 형성되지 않아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전면공지에 체계적이고 일체적인 조경을 실시하여 외부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지정 등을 통해 대지내 공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입안ㆍ결정권자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면공지 확보 및 전면공지 내 공작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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