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대지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 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된 경우 공공보행통로에 공개공지가 설치 가능한지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불가하다는 특별한 언급이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입안권자에게 문의해야 하는지요?
▣ 회신
토지이용 용어사전(2021, 토지이음 제공)에 따르면,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발된 통로를 말하며,
공개공지란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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