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설비덕트(PS: AD, PD 포함)부분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던 당시 (2000년 7월 1일 시행전)에 사용승인이 된 건축물의 상부에 설비덕트 면적이 제외되는 법 개정이후(2000년 7월 1일 이후)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바, 새로 건축하는 건축물의 증가 바닥면적이 당초 사용승인 받은 설비덕트의 바닥면적 이하인 경우 이를 증축으로 볼 수 있는지요?
법 개정 이전 설비덕트의 바닥면적은 그대로 두고 새로 증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증가로 보는지요?
질의 2
증축 시 설비덕트 면적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던 2000년 7월 1일 시행전의 설비덕트 부분의 바닥면적에 대해 증축하는 부분이 아니지만 건축주 등에 유리한 경우 바닥면적에서 제외 가능한지요?
▣ 회신
질의 ”가, 나“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74호, 2000. 6. 27., 일부개정]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르면 승강기탑·계단탑·장식탑·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다스트슈트·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이와 관련, 부칙<법률 제16874호, 2000. 6. 27.>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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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개정전
건축법시행령
[시행 1999. 8. 7.] [대통령령 제16523호, 1999. 8. 7., 타법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1993ㆍ8ㆍ9, 1994ㆍ12ㆍ23, 1995ㆍ12ㆍ30, 1999.4.30>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승강기탑ㆍ계단탑ㆍ장식탑ㆍ굴뚝ㆍ다스트슈트ㆍ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ㆍ기름탱크ㆍ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후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0. 7. 1.] [대통령령 제16874호, 2000. 6. 27., 일부개정]
제119조 (면적ㆍ높이등의 산정방법)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등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1993ㆍ8ㆍ9, 1994ㆍ12ㆍ23, 1995ㆍ12ㆍ30, 1999.4.30, 2000.6.27>
3.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마. 승강기탑ㆍ계단탑ㆍ장식탑ㆍ다락(층고가 1.5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ㆍ다스트슈트ㆍ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ㆍ기름탱크ㆍ냉각탑ㆍ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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