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2항본문에 따라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시 현행법 준수해야하는지요?
질의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제2항 본문의 내용 중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등”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거실의 외벽의 창이나 단열재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지요?
기존 건축물의 경우 인허가 당시인 20년 전 단열재 기준을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 시 거실의 외벽의 창이나 단열재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요?
▣ 회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1항 및「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2조제1항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2조제2항에따라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이란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인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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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23. 2. 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04호, 2023. 2. 28., 일부개정]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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