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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으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가 넘는 공동주택의 빗물 저류조 설치 여부_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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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증축으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가 넘는 공동주택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질의 2
공동주택의 경우 9900제곱미터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증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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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증축으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가 넘는 공동주택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질의 2
공동주택의 경우 9900제곱미터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증축할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이 아닌지요?

▣ 회신
ㅇ ①, ②에 대해, 공동주택의 증축으로 인한 빗물이용시설 설치대상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후(공동주택은 2014년 7월 17일) 건축허가를 받는 시설물에 대해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와 개축・재축한 건축면적이 10,000㎡ 이상인 경우입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시설물의 신축이 법 시행일 이전이고 동일 부지 내에 법 시행일 이후에 증축을 한다면,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 기준은 법 시행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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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물재이용법 )
[시행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물재이용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30.] [대통령령 제33192호, 2022. 12. 30., 타법개정]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ㆍ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ㆍ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16.>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제1항제2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제1항제3호의 시설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축으로 누적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개축ㆍ재축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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