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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 게스트하우스, 티하우스 등) 파손 시 파손자를_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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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주택단지 내 강아지 똥을 몰래 함부로 버리는 경우 발견 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임의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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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점점 주민공동시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택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운동시설, 게스트하우스, 티하우스 등) 파손 시 파손자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

입주자들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수리를 해야하는지요?

▣ 회신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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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10. 25.] [대통령령 제34961호, 2024. 10. 25., 일부개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2022. 12. 9.>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1. 1. 5., 2022. 12. 9.>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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