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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일부를 택배 및 이삿짐 차량의 화물_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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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일부를 택배 및 이삿짐 차량의 화물 하역을 위해 화물조업용 주차구획으로 설치 시 주택의 법정 설치 의무 주차대수에 산입가능한지?
상가용(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주차장이 아니고 상가의 조업용 주차구획이 아닌 주택단지 내 택배차량을 배려한 주차구획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주택단지 내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에 입주민등이 화물조업용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불법인지요? 상가용(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아닌 택배차량을 고려해서 구획한 주차구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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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일부를 택배 및 이삿짐 차량의 화물 하역을 위해 화물조업용 주차구획으로 설치 시 주택의 법정 설치 의무 주차대수에 산입가능한지?
상가용(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의 주차장이 아니고 상가의 조업용 주차구획이 아닌 주택단지 내 택배차량을 배려한 주차구획입니다.

질의 2
질의 1에서 주택단지 내 부대시설인 지하주차장에 입주민등이 화물조업용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불법인지요? 상가용(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아닌 택배차량을 고려해서 구획한 주차구획입니다.

▣ 회신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답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3]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또는 신고에 있어 다수의 입주민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적합하게 설계·건설되고 사용승인되었으므로 당초 사용검사 받은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즉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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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통복지과 답변)
○ 공동주택에서 화물조업 전용주차구획 자체 운영
– 요금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건물의 주차장(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은 사유지로서 자동차에 대한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가 정할 수 있을 것이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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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2호, 2025. 1. 21., 일부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0. 7. 6., 2011. 3. 15., 2012. 6. 29., 2013. 5. 31.,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2021. 1. 12., 2022. 2. 11., 2023. 12. 5., 2024. 4. 16., 2025. 1. 21.>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 표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산정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일부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 중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한 용도가 아닌 주차단위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주차단위구획의 필수 설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4. 16.>
1.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40 이내
2. 제1호 외의 도시지역인 경우: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100분의 70 이내

④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다)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24. 4. 16.>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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