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단지 내 단위세대평면도의 하향식피난구 및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인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는 발코니의 고정된 그릴창 바깥쪽에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지요?
그릴창을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으로 볼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난간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보통 그릴창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인 에어컨 실외기 작동 시 열리고, 이미 고정되어 있어 사람이 전망을 보거가 휴식을 위한 창이 아닙니다.
질의 2
단위세대 내 발코니의 대피공간의 대피를 위한 창을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으로 해석하는지요? 주택의 창이라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난간을 설치해야하는지요?
질의 3
질의 2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3항에 따라 대피공간의 창이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의 창에 난간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지요?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3항에서는 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주택의 창에 대해서 난간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민원에서 말씀하신 실외기실에 설치하는 고정된 그릴창 또는 루버 등은 실외기실의 공기 순환을 위한 설비이므로, 이를 공동주택의 창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별도의 난간 설치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창의 경우에는 개폐가 가능하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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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 7. 9., 일부개정]
제18조(난간)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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