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에 따라 주택단지 내 각종 단지종합안내표지판 및 사인물 설치 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가 있는지요?
동별 대표자 들이 모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면 단지 내이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드립니다.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은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3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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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24. 7. 17.] [대통령령 제34691호, 2024. 7. 9., 일부개정]
제31조(안내표지판등) ①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와 그 주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표지판은 해당 사항이 표시된 도로표지판등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0. 28.>
1. 삭제 <2014. 10. 28.>
2. 단지의 진입도로변에 단지의 명칭을 표시한 단지입구표지판을 설치할 것
3. 단지의 주요출입구마다 단지안의 건축물ㆍ도로 기타 주요시설의 배치를 표시한 단지종합안내판을 설치할 것
4. 삭제 <2014. 10. 28.>
②주택단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사무소 또는 그 부근에는 거주자에게 공지사항을 알리기 위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4. 10. 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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