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의 주택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의 면적 포함하는지요?
질의 2
제21조제5항에 입주자모집 공고 시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에서
세대별 분양 시 표시만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세대별 분양도 표시한대로 주거전용면적으로 분양을 하면 되는지?
규칙 제2조제5호에서 이미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전용면적과 주택의 바닥면적은 서로 상이하므로 질의드립니다.
질의 3
첨부한 2014년 11월 24일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아파트의 분양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5항의 주거전용면적을 의미하나요?
현재도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하는지요?
첨부 파일
141125(석간) 오피스텔 분양 면적_현실화 된다(건축정책과).hwp
▣ 회신
1)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의하면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규칙 제21조5항에서는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주거공용면적, 그밖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하주차장의 면적은 그 밖의 공용면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 규정에서 정하는 주택공급면적에는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2) 동 규칙 제59조제3항제3호에 의하면 주택의 공급계약서에는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동주택의 주택공급면적의 경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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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9. 20., 2017. 11. 24., 2018. 12. 11., 2021. 5. 28., 2021. 11. 16., 2023. 11. 10., 2024. 3. 25., 2024. 9. 30., 2025. 6. 10.>
5. “주택공급면적”이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⑤ 제3항제8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전용면적 외에 다음 각 호의 공용면적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1. 주거공용면적: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2. 그 밖의 공용면적: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 공용면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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