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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1호의 슬래브 두께 210mm 적용 시점_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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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1호의 슬래브 두께 210mm 적용 시점은 2014년 5월 7일 이후의 사업승인 접수분부터 적용하는지요?
이때 건축심의는 포함하는지요? 공포일과 시행일 차이가 1년이라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는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2014년 5월 7일 이후로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이미 착공을 하였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1호의 슬래브 두께에 관련된 설계변경은 없는 경우에는 2014년 5월 7일 공포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52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에 사업승인을 득한대로 진행하면 되는지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미 사용승인을 득하여 7년이상 사용중이나
건축물의 외기와 접하는 외벽부분의 슬래브 하부에 THK10~15mm의 결로방지재를 설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시공 중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했으니 비록 사업승인을 법 시행이전에 받았고 사용검사를 받아 준공을 한 후 7년이 경과했더라도 그 부분도 다시 단지 내 전세대(4,000세대 이상)의 천장구조물을 다 뜯고
법 시행이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위치의 결로방지재를 해체 후 모르타르등으로 메꾸어 210mm로 맞추고 슬래브 하부에 결로방지재를 다시 설치한 후 천장을 재시공해야하는 것 아니냐 슬래브 두께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한 어떤 변호사 회사의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전국적으로 각 시행사나 건설사는 수백억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질의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1호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밀리미터는 세대 내의 층간바닥소음에 대한 성능확보에 대한 내용인지?
즉 첨부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두께 13mm 이하의 결로방지재를 슬래브 하부에 설치했다하더라도 210mm의 슬래브 두께를 확보한 것으로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신축주거용_2016-4_v1 320페이지를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 4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1호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밀리미터는 녹색건축인증 시 인정하는 두께 13mm 이하의 결로방지재는 이 규정을 만족하는 것과는 별개로 무조건 확보해야하는 두께인지요? 현재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결로방지재를 슬래브와 일체타설하기 때문에 LH(건축설계기준 및 시방서)에서도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결로방지재 단면도.png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_신축주거용_2016-4_v1 32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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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1호의 슬래브 두께 210mm 적용 시점은 2014년 5월 7일 이후의 사업승인 접수분부터 적용하는지요?

이때 건축심의는 포함하는지요? 공포일과 시행일 차이가 1년이라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는 해당사항이 없는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2014년 5월 7일 이후로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하였으나 이미 착공을 하였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1호의 슬래브 두께에 관련된 설계변경은 없는 경우에는 2014년 5월 7일 공포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52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기존에 사업승인을 득한대로 진행하면 되는지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미 사용승인을 득하여 7년이상 사용중이나

건축물의 외기와 접하는 외벽부분의 슬래브 하부에 THK10~15mm의 결로방지재를 설치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시공 중 여러 차례 설계변경을 했으니 비록 사업승인을 법 시행이전에 받았고 사용검사를 받아 준공을 한 후 7년이 경과했더라도 그 부분도 다시 단지 내 전세대(4,000세대 이상)의 천장구조물을 다 뜯고

법 시행이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위치의 결로방지재를 해체 후 모르타르등으로 메꾸어 210mm로 맞추고 슬래브 하부에 결로방지재를 다시 설치한 후 천장을 재시공해야하는 것 아니냐 슬래브 두께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임한 어떤 변호사 회사의 의견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이렇게 할 경우 전국적으로 각 시행사나 건설사는 수백억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질의 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1호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밀리미터는 세대 내의 층간바닥소음에 대한 성능확보에 대한 내용인지?

즉 첨부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이미지에서 두께 13mm 이하의 결로방지재를 슬래브 하부에 설치했다하더라도 210mm의 슬래브 두께를 확보한 것으로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 신축주거용_2016-4_v1 320페이지를 발행하여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 4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1호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밀리미터는 녹색건축인증 시 인정하는 두께 13mm 이하의 결로방지재는 이 규정을 만족하는 것과는 별개로 무조건 확보해야하는 두께인지요? 현재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결로방지재를 슬래브와 일체타설하기 때문에 LH(건축설계기준 및 시방서)에서도 확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

결로방지재 단면도.png

녹색건축인증기준해설서_신축주거용_2016-4_v1 329.pdf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13.5.6 개정, ‘14.5.7 시행)을 통해 제14조의2가 신설되었으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의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는 바, 동 규정 부칙 대통령령 제24529호, 2013. 5. 6. 제2조에서는 제14조제3항·제4항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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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시행 2021. 12.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62호, 2021. 11. 23., 일부개정]

제4조(설계도서 적용기준) 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하자 여부는 사용검사를 받은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시행 2014. 5. 7.] [대통령령 제24529호, 2013. 5. 6., 일부개정]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라멘구조의 공동주택과 그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24529호, 2013.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의 바닥구조 기준 강화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로방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강친화형 주택의 설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구조는 종전의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유효기간 동안 제14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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