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4-0379443)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더니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에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은 개별난방방식에 대한 내용이고 제2항은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여기서 오피스텔이 개별난방방식이면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하는 것이고,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되는지요? 즉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KGS GC208 2016) 2.1.3.5(1)에 따라 밀폐식보일러일 경우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4.04.09_개별난방방식과 중앙난방방식일 경우 오피스텔의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 및.pdf
▣ 회신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3호가목2)나)에 따라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이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합니다. 다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5(상세기준)에 따른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GC208) 2.1.3.5에 따라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여야합니다. 다만, 밀폐식 가스보일러, 옥외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기준 2.1.3.6.에 따라 가스보일러는 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밀폐식 가스보일러를,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닥면적 1m2마다 300cm2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7조의5(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0. 1. 27., 2013. 8. 13.>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15조제7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4.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4의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5.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본조신설 2007. 12. 21.]
[제17조의4에서 이동 <2016. 1. 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1호, 2023. 12. 22., 일부개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8. 25.>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2)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식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를 말한다)는 설치할 수 없다.
가)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밀폐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로서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이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것. 다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KGS GC208 2021
2021. 1.12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2호)
2. 시설기준
2.1 일반요구사항
2.1.3 설치방법
2.1.3.5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밀폐식 가스보일러
(2) 옥외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3) 전용급기통을 부착하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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