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KGS GC208 2016) 2.1.3.5_2024.04.23

원래 가격: ₩6,000.현재 가격: ₩4,250.

■ 질의⇒
질의 1
외기취입구(제연급기구)는 배기구로부터 서로 같은 층일 때 수평거리 5m 이상 이격이지 서로 다른 층일 때도 수평거리 5 m 이상 이격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서로 같은 층이더라도 외기취입구는 배기구보다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하면 되는지요?

[1개에 4250원이 부담이 되시나요? 지금 바로 이 화면 위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 공인인증서 필요)이 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를 무료로 다운 받기 가능합니다. 구매(법인카드 결제 가능)는 장바구니 클릭 또는 터치. 구매일 기준 5일 이내 5회 다운가능, 다운로드 화면 1회 오픈 시 다운로드 1회로 간주, 자료출처는 국민신문고, 국토교통부, 국가기록원 등이며, 대부분 비공개 자료임. 다운로드는 결제 후 뜨는 화면에서 내려받기 아래 제목을 클릭하거나 결제 시 입력한 메일주소의 받은 메일함을 확인하거나 회원은 내 계정 클릭 후 왼쪽 다운로드 확인(전자파일의 특성상 한번 다운받은 전자파일은 반품이 불가하므로 주의요망).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음. 좀 더 많은 자료 및 연관검색은 화면 상단 서점을 클릭하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운받은 전자문서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 반품이나 환불이 불가합니다. 검색 및 구입은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해야하고, 화면상단 회원가입 또는 LOGIN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결제는 신용카드(개인, 법인 모두 가능), 계좌이체, 스마트폰 소액결제가 가능하고, 정기구독 회원은 로그인 후 사용 바랍니다.]
♩♪♬♬♪♩ ♩♪♪♬♩ ♬.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1개 이상 구매가능 상품입니다.

설명

■ 질의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404-0379443)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질의했더니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에 질의하라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은 개별난방방식에 대한 내용이고 제2항은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여기서 오피스텔이 개별난방방식이면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하는 것이고,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면 되는지요? 즉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 검사 기준(KGS GC208 2016) 2.1.3.5(1)에 따라 밀폐식보일러일 경우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지않아도 되는지요?

첨부 파일
2024.04.09_개별난방방식과 중앙난방방식일 경우 오피스텔의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 및.pdf

▣ 회신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별표7 제3호가목2)나)에 따라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이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합니다. 다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도시가스사업법」제17조의5(상세기준)에 따른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GC208) 2.1.3.5에 따라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여야합니다. 다만, 밀폐식 가스보일러, 옥외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기준 2.1.3.6.에 따라 가스보일러는 방, 거실 그 밖에 사람이 거처하는 곳과 목욕탕, 샤워장, 베란다, 그 밖에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사람이 질식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밀폐식 가스보일러를, 막을 수 없는 구조의 환기구가 외기와 직접 통하도록 설치되어 있고 그 환기구의 크기가 바닥면적 1m2마다 300cm2의 비율로 계산한 면적 이상인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장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4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7조의5(상세기준) 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0. 1. 27., 2013. 8. 13.>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15조제7항에 따른 감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기준
3.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4.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기준
4의2.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수준평가의 기준
5.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본조신설 2007. 12. 21.]
[제17조의4에서 이동 <2016. 1. 6.>]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2.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1호, 2023. 12. 22., 일부개정]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8. 25.>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제17조제7호, 제20조의2제2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2항제7호 및 제26조제3항제7호 관련)
3. 연소기
가. 시설기준
2)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개방식 가스온수기(실내에서 연소용 공기를 흡입하고 폐가스를 실내로 방출하는 가스온수기를 말한다)는 설치할 수 없다.
가)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목욕탕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밀폐식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로서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스보일러 또는 가스온수기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이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할 것. 다만, 중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KGS GC208 2021
2021. 1.12 개 정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12호)

2. 시설기준
2.1 일반요구사항
2.1.3 설치방법
2.1.3.5 가스보일러는 전용보일러실(보일러실 안의 가스가 거실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서 보일러실과
거실 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보일러실에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밀폐식 가스보일러
(2) 옥외에 설치한 가스보일러
(3) 전용급기통을 부착하는 구조로 검사에 합격한 강제배기식 가스보일러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4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한 로그인 고객만 상품평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