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주거복합으로 300세대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접수한 후 설계변경으로 다시 300세대 이하의 건축허가 대상이 된 경우 기 접수한 사업계획승인을 취하하고 건축허가로 재접수해야하는지요?
▣ 회신
ㅇ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면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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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주택법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1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2.>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주택법 시행령
[시행 2024. 5. 17.] [대통령령 제34491호, 2024. 5. 7., 타법개정]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④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일 것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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