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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법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법 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_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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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동 업무처리기준(920호, 2003.12.30,주거환경과)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전에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정비사업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입니다.
2. 동 업무처리기준 중 3절 관리처분 중 3-2 규정은 종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신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지?
나.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 위한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기타사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고 있는바, 동 업무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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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1. 동 업무처리기준(920호, 2003.12.30,주거환경과)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2003.7.1)전에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정비사업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입니다.
2. 동 업무처리기준 중 3절 관리처분 중 3-2 규정은 종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은 신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지않아도 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문의)
가. 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에서 제외되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수 있는지?
나.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 위한특별법에 의한 재래시장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 기타사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고 있는바, 동 업무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 회신
종전법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기준에서 종전법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 제18046호, 시행 2003.7.1.]
제32조(사업계획의 승인대상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주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라 함은 1만제곱미터이상의 일단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주택외의 시설과 300세대 미만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994.7.30, 1994.12.23, 1995.10.5, 1998.4.30, 1999.12.7, 2002.12.26, 2003.6.30>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 이하인 경우
2.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미만인 경우
3. 삭제 <1995.10.5>
②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5.20, 1982.8.7, 1988.6.16, 1992.5.30, 1993.2.20, 1994.7.30, 1994.12.23, 1998.4.30, 1999.4.30, 2000.3.28, 2000.7.1, 2002.12.26>
1. 주택건설사업계획서
2.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3. 건축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4. 제4항제2호에 정하는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96조제1항제3호 및 제97조제5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의 2. 법 제45조제1항 각호 또는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6의 3. 제34조의4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8. 삭제 <2003.6.30>
③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서류 이외에 주택조합설립인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6.2.15>
1. 대지조성사업계획서
2.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3.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
4.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5.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⑤ 동일한 사업주체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단위규모의 건설공구가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규모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전체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이 경우 동일한 사업주체의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8.6.16, 1993.2.20, 1994.12.23, 2003.6.30>
⑥ 제5항의 경우에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미리 그 뜻을 명기하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88.6.16>
⑦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에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건축주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1.8.2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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