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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변경에 절차 질의(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 신고 절차)_200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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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정비구역지정 되었으나 재개발 조합설립 이후 정비구역 변경 시 사업시행면적이 20%이 상 증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3호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의 판단하여
질의 1)
조합원 동의 절차 없이 시,구청장의 권한으로 정비구역 변경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원 2/3이상 동의 없이 도시정비법 제4조의 정비구역 변경 절차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신고절차만으로 조합정관 변경 인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비용분담’과 ‘설계의개요’에 대한 20%이상 경미한 변경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 정비구역 변경 절차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호의 신고절차만으로 조합원 5분의 4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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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정비구역지정 되었으나 재개발 조합설립 이후 정비구역 변경 시 사업시행면적이 20%이 상 증가되거나 축소되는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 제3호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의 판단하여
질의 1)
조합원 동의 절차 없이 시,구청장의 권한으로 정비구역 변경가능한지 여부.

질의 2)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원 2/3이상 동의 없이 도시정비법 제4조의 정비구역 변경 절차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신고절차만으로 조합정관 변경 인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3)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비용분담’과 ‘설계의개요’에 대한 20%이상 경미한 변경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4조의 정비구역 변경 절차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호의 신고절차만으로 조합원 5분의 4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지 여부.

▣ 회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조합원의 동의를 받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같은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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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 :도시정비법)
일부개정 2007.05.17 [법률 제8466호, 시행 2007.11.18.] 건설교통부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7의 2.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지역에 한한다)
7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3.18>
⑥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신설 2005.3.18>
⑦ 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의 내용 중 제1항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자(이하 “인수자”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5.3.18>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소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5.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수 및 업무의 범위
6.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대의원의 수, 의결방법, 선임방법 및 선임절차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9.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10.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11.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1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의 부담시기 및 절차
13.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14. 청산금의 징수·지급의 방법 및 절차
1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6. 정관의 변경절차
17.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정관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3.18>
④ 제17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약칭 : 도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시행 2006.6.12.] 건설교통부
제26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방법 등 )
①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5.5.18>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② 조합은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
(조합설립인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조합장의 주소 및 성명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또는 신규가입
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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