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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방향 이격거리 적용가능 지역에 공공주택지구가 없는 경우 정북방향 이격과 정남_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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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건축법 제61조제3항에 정남방향 이격거리 적용가능 지역에 공공주택지구가 없는 경우
첨부한 예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정남방향 이격 거리를 적용해야한다고 되어 있으면 정북방향 이격과 정남방향 이격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지요?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건축법 제61조제3항에 없으면 정북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고
그외의 의견은 정남방향 이격은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을 때 적용하므로 정남방향이격거리만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이런 경우 건축법 제61조제3항의 입법 취지가 해당 지구나 구역에 없으면 하나의 대지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남과 정북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_예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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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건축법 제61조제3항에 정남방향 이격거리 적용가능 지역에 공공주택지구가 없는 경우
첨부한 예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정남방향 이격 거리를 적용해야한다고 되어 있으면 정북방향 이격과 정남방향 이격을 동시에 적용해야 하는지요?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건축법 제61조제3항에 없으면 정북도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이고
그외의 의견은 정남방향 이격은 정북방향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을 때 적용하므로 정남방향이격거리만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이런 경우 건축법 제61조제3항의 입법 취지가 해당 지구나 구역에 없으면 하나의 대지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남과 정북 모두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첨부 파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_예시.pdf

▣ 회신
ㅇ 「건축법」제61조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서는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법체처 법령해석례(24-0243, 2024. 4. 4.)에서「건축법」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4항에 따른 ‘정남방향 이격거리 기준’은 같은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특례로서,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754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6. 1. 19., 2021. 5. 18., 2021. 7. 20.>
2.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주택 중 100분의 50 이상이 되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각 목별 주택비율은 전단의 규정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10.>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7. 2. 8.>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5. 1. 21.] [대통령령 제35221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23. 9. 12.>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7. 6., 2016. 5. 17., 2016. 7. 19., 2017. 12.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015. 7. 6.>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예시
제2장 공동주택용지
제7조 (건축물의 높이 및 유형 규제)
③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은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규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적용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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