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심의기준의 배치 및 평면계획 중 공개공지 설치 시 전체 길이라 함은 공개공지둘레 전체길이를 의미하는지요?
아니면 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 중 4분의 1 이상 연접해야하는지요?
▣ 회신
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심의 운영 및 심의기준(제2024-294호, ‘24.10.1.)의 “8.5 공개공지 설치 시 공개공지의 가장 긴 방향이 도로변에 연접(공개 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길이의 1/4이상 연접) 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의 규정 중 공개공지 설치 시 전체 길이라 함은 공개공지 둘레 전체 길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 중 4분의 1이상 연접해야하는지 문의?
공개공지는 단순한 건축물 주변에 배치되는 공간이 아니라, 공공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실질적인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내용으로 공개공지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 294호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운영 및 심의기준
Ⅲ. 분야별 심의기준
8 배치 및 평면계획
8.5 공개공지 설치 시 공개공지의 가장 긴 방향이 도로변에 연접(공개 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길이의 1/4 이상 연접)할 수 있도록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신청번호는 대부분 구매하신 다운로드 PDF파일 또는 질의회신 출판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서점(https://qnaqc.co.kr/)에는 수천가지의 최신 건축관련 질의회신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에서 건축법일타박사를 검색해보세요.
홈페이지의 정기구독(법인카드 결제 가능)을 하시면 더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비타민그룹의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으므로 구매 후 사용바랍니다.
©2025 (주)비타민그룹. All Rights Reserved. 02-430-1711. 010-6768-9567. qnaqclab@gmail.com






상품평
아직 상품평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