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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주차장은 여러 층에 분산배치 가능한지 여부_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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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지하층이 여러층인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용주차장은 여러 층에 분산배치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하층 중 주차장이 있는 최상부층에 한군데 모아서 배치해야 하는지요?

▣ 회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가목(1)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주차장 배치, 이용자 동선 등에 따라 분산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장소가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건축물 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법 제3조에 의거 가능한 한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지상·지하 분산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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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해
지하층이 여러층인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용주차장은 여러 층에 분산배치 가능한지요?
아니면 지하층 중 주차장이 있는 최상부층에 한군데 모아서 배치해야 하는지요?

▣ 회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가목(1)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상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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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12. 1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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