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를 설지하였는데,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가능한가요?
▣ 회신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버섯재배사 설치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에 따른 지목 구분의 중요 기준은 ‘토지의 주된 용도입니다’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8조에서는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전이나 답으로 구분하고 있고,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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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
[시행 2023. 6. 11.] [대통령령 제33525호, 2023. 6. 9., 일부개정]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28. 잡종지
다음 각 목의 토지.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나.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라.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마.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바. 그 밖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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