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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해석_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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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용도변경 중 신고대상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 용도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인 현재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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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용도변경 중 신고대상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특정 용도를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변경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인 현재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인지?

▣ 회신
○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하여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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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6. 11.] [대통령령 제34566호, 2024. 6. 11., 일부개정]

[별표 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호 용도변경 중 신고대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적합한 범위에서 부대시설이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1)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에해당하는 시설 간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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