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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에 대해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_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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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18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그 기간을 연장 가능한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임시사용승인 기간의 연장 시 허가권자는 몇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요?
건축법, 령, 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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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질의
질의 1
건축법 제18조제3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대형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장기간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그 기간을 연장 가능한지요?

질의 2
질의 1에서 임시사용승인 기간의 연장 시 허가권자는 몇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지요?
건축법, 령, 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어 질의드립니다.

▣ 회신
ㅇ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장바구니(법인카드 결제 가능)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정기구독 회원(법인카드 결제 가능)으로 가입하시면 1년에 1천개(300개/1개월 이내)의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주)비타민그룹의 질의회신 전자문서 출판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 2005. 5. 26.] [법률 제7511호, 2005. 5. 26., 일부개정]
제18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①건축주는 제8조ㆍ제9조 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垈地에 2이상의 建築物을 建築하는 경우 棟別工事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監理者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9. 2. 8.>
②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7. 12. 13., 1999. 2. 8.>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 5., 1999. 2. 8.>
④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 5., 1997. 8. 28., 1999. 2. 8., 2002. 12. 30.>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준공검사
2. 삭제 <1999. 2. 8.>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⑤허가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5., 1999. 2. 8.>
⑥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1999. 2. 8.>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삭제 <2006. 5. 8.>
② 건축주는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13. 3. 23.>
③ 허가권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으며,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에 건축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9.>
④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또는 암반공사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9.>
⑤ 법 제22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20. 2. 18., 2023. 9. 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2. 「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31.]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0. 7. 4., 2006. 5. 12., 2008. 12. 11., 2012. 12. 12.>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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