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저는 OO시의 OO구에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인 OO아파트에서 살고있는 도중에 OO건설의 부도를 내었고 며칠전에는 OO군에서 저희집에 우선분양전환권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우편등기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OO건설을 찾아가서 왜 우선분양전환권자가 되지않는야고 물으니까?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아파트소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OOOO3차 입주자모집공고시기에는 20평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OO 임대아파트계약후 아파트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시기가 OO아파트 입주가 1년도 넘게남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OO아파트 입주시부터 현재까지 무주택입니다. 현행 임대주택법제15조1항의 “입주일”란 실제입주 한날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OO군에서 주장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OO군측의 주장대로라면 궂이 “입주일”라는 문구를 사용할것 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해야잖아요? 그리고 OO건설에서 건설교통부에 질의회신을 복사한 것을 보여주면서 “입주일”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정확한 “입주일”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 회신
– 유선상으로 기 안내하여 드린바와 같이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제1항에 의거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무주택세대주와 관계없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의 임차인은 분양전환시까지 임차인이 무주택인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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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임대주택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07. 7. 19.] [법률 제8534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15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개정 2005.7.13>) ①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 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3.>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2. 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로 된 임차인
3.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4.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
5.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 또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05. 7. 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을 우선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 12. 26.]
임대주택법 시행령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07. 3. 28.] [대통령령 제19975호, 2007. 3. 27., 일부개정]
제13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등<개정 2003.6.25>) ①삭제 <2005. 9. 16.>
②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 9. 16.>
1. 임대사업자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임대보증금의 반환이 곤란한 경우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
③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건설임대주택(제9조제5항 각 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다)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며, 분양전환의 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 11. 13., 2002. 9. 11., 2003. 6. 25., 2004. 3. 17., 2005. 9. 16.>
[전문개정 1997. 4. 1.]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07. 3. 28.] [건설교통부령 제553호, 2007. 3. 27., 일부개정]
제2조의3 (분양전환가격등의 공고<개정 2003.6.27>) 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제5항 각 호의 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4.25, 2000.8.3, 2002.9.11, 2003.6.27, 2003.12.15, 2004.3.22, 2005.9.22>
1. 별표 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은 주택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승인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2. 임대의무기간 및 분양전환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4. 분양전환시의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ㆍ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료 및 보증료 부담주체
[본조신설 1996. 1. 9.]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1999. 1. 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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