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질의
1. 현황
가. A사에서 1993.4월 사원임대아파트(315세대)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지 않고 1994.7월 사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나. 이후 A사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1998.5월 사원임대주택 매각허가를 득하였습니다.
다. 매각허가 이후에 A사는 계속임대를 하여 오다가 2005.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라. 2007.6월 A사는 B사(임대사업자가 아님)에, B사는 C사(자산신탁회사)에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2. 문의내용
현 시점에서 분양을 하고자 할 경우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지 않고 건축한 사원임대아파트이므로 민간건설 임대주택과 같이 분양자격이나 가격을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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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 할 수 없으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함)와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매각허가권자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
임대주택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07. 7. 19.] [법률 제8534호, 2007. 7. 19., 일부개정]
제12조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①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개정 2005. 7. 13.>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조건 신고시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②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사업자간의 매매 등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매각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부도임대주택 등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계획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도임대주택 등의 매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5. 7. 13., 2006. 9. 27.>
[전문개정 2002. 12. 26.]
임대주택법 시행령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
[시행 2007. 3. 28.] [대통령령 제19975호, 2007. 3. 27., 일부개정]
제9조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5. 9. 16.>
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건설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2. 매입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
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8. 11. 13., 2000. 7. 22., 2002. 9. 11., 2003. 6. 25., 2004. 3. 17., 2005. 9. 16., 2005. 12. 13.>
1.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기타 경제적 사정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개시 후 당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하여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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