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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지붕은 전용공간에 해당되어 라는 답변에 대해 오기인지 여부_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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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질의회신의 회신문구 한글 오류 때문에 그러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의 남궁명식주무관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4-06298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은 중앙집중냉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도록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지붕은 전용공간에 해당되어 세대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하신 지붕이 세대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설계도서 등을 지참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지붕은 전용공간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지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으로 공용공간 아닌지요?
“일반적으로 지붕은 전용공간에 해당되어 세대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체 문맥상 맞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AI 등을 이용한 답변 말고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2025.04.17_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지붕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지붕은 공용공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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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기 질의회신의 회신문구 한글 오류 때문에 그러니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의 남궁명식주무관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첨부한 기 질의회신(신청번호: 1AA-2504-0629888)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은 중앙집중냉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도록 규정하며,
일반적으로 지붕은 전용공간에 해당되어 세대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질의하신 지붕이 세대 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설계도서 등을 지참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지붕은 전용공간이라고 표기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지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으로 공용공간 아닌지요?
“일반적으로 지붕은 전용공간에 해당되어 세대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체 문맥상 맞지 않아 질의드립니다.
AI 등을 이용한 답변 말고 직접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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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_공동주택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지붕에 설치할 수 없는 이유는 지붕은 공용공간.pdf

▣ 회신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은 중앙집중냉방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도록 규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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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公正證書)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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